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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변의조약돌

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자격규정





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자격규정

제 1 장 총 칙
   제1조 (목 적)
      본 규정은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(미술 치료사)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  제2조 (정 의)
      미술심리치료사라 함은 한국 미술심리치료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미술치료, 심리치료, 재활, 가족, 아동교육
     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본회에서 주관 및 또는 이정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
      통과된 자를 말한다.

제 2 장 자 격
   제3조 (구 분)
   미술심리치료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      ▷ 수련감독 미술심리치료 전문가
      ▷ 미술심리치료 전문가
      ▷ 색채치료사
      ▷ 미술심리치료사 1급
      ▷ 미술심리치료사 2급
      ▷ 미술심리치료사 3급

제4조 (수련감독미술심리치료전문가의 자격)
   수련감독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   미술심리치료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, 학술대회 및 본회의 연례미술치료행사에서 2회의
   사례발표 한국미술심 리치료협회지에 논문2편 게재,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
   를 거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 는 수련감독미술심리치료전문가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.

제5조 (미술심리치료전문가의 자격)
   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   미술심리치료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, 학술대회 및 본회의 연례미술치료행사에서 1회의
   사례발표 한국미술심 리치료협회지에 논문1편 게재,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후 자격관리위원회의
   심의를 거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 는 미술심리치료전문가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.
   예외규정 외국에서 임상미술분야 자격증을 취득한자 또는 수련과정을 거 친자. 또는 대학의 정. 부교수 석.박사학위를 소지
    하고 임상분야에 현저 한 연구 및 임상실적이 있는자.

제6조(미술심리치료사1급)
   미술심리치료사 1급은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   미술심리치료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, 학술대회 및 연수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    수련등을 모두 거친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 는 미술심리치료사1급 자격증을 부여
   받은자.

제7조(미술심리치료사2급)
   미술심리치료사 2급은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   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, 학술대회 및 자격 연수 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
    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는 미술심리치료사2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.

제8조(미술심리치료사3급)
   미술심리치료사 3급은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   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, 학술대회 및 자격 연수 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
    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는 미술심리치료사2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.


제 3장 자격시험 및 심사


자격심험은 본회가 주관하는 일정시간의 교육 및 연수를 거친 후 응시 할 수 있다.

제9조 (자격시험 종류와 과목)
   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 필기시험과목을 부과한다.

   제1항 수련감독미술심리치료전문가
      1) 서류심사
      2) 면접시험

   제2항 미술심리치료전문가
      1) 필기시험 ( 상담, 정신병리, 가족미술치료, 아동미술치료, 성인미술 치료, 투사검사 등)
      2) 서류심사
      3) 면접시험

   제3항 미술심리치료사 1급
      1) 필기시험 (상담심리치료 이론과 기법, 정신 병리치료, 아동 및 성 인미술치료 ,부부 및 가족미술치료 )
      2) 서류심사
      3) 면접시험

   제3항 미술심리치료사 2급
      1) 필기시험 (미술 및 미술치료개론 ,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등)
      2) 서류심사
      3) 면접시험

   제3항 미술심리치료사 3급
      1) 필기시험 (미술 및 미술치료개론 ,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등)
      2) 서류심사
      3) 면접시험


 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www.kapa.pe.kr

1. 자격검정 취지
     대통령 령 자격기본법 제 5314호 제5조에 의거하여 미술심리치료사/색채치료사 자격 검정을 실시함.

2. 자격 검정 안내 (1600-3275)
    ▣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시도지부 자격교육기관별 2008년 정시 /수시 자격검정을 실시함.
    ▣ 검 정 자 격 :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주관 자격연수 및 교육 이수자
    ▣ 검 정 일 시 : 정시자격검정 3월 6월 9월 12월 / 수시자격검정 / 본부특별자격검정              
    ▣ 검 정 장 소 :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각 시도별 인증 교육기관  
    ▣ 제 출 서 류  
        ① 자격검정 지원서 1부
        ② 인증교육기관 자격교육연수  확인증 1부
        ③ 자격별 자격증 사본 1부
        ④ 증명사진 (3㎝ × 4㎝) 3매 중 1매는 지원서 부착제출
    ▣ 전  형   료 : 32만원 (자격검정 응시료, 자격 심사료,  자격증 발급비용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불합격 시 자격증 발급비용 25만원 환불
    ▣ 납 부 방 법 : 제일은행 512-10-015387 예금주 :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
    ▣ 자격기본법 제18조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항
       * 만 18세 미만
       *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
       *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       *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경과되지 아니 한 자
       *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3. 시 험 과 목
    ▣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자격관리규정 제3장 3항  

4. 자 격 심 사
    ▣ 과목별 평균 60점 이상 합격 처리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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