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 제2조 (정 의) 제 2 장 자 격
제4조 (수련감독미술심리치료전문가의 자격)
제5조 (미술심리치료전문가의 자격) 제7조(미술심리치료사2급) 제8조(미술심리치료사3급)
제9조 (자격시험 종류와 과목) 제2항 미술심리치료전문가 제3항 미술심리치료사 1급 제3항 미술심리치료사 2급 제3항 미술심리치료사 3급 |
사단법인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www.kapa.pe.kr
1. 자격검정 취지
대통령 령 자격기본법 제 5314호 제5조에 의거하여 미술심리치료사/색채치료사 자격 검정을 실시함.
2. 자격 검정 안내 (1600-3275)
▣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시도지부 자격교육기관별 2008년 정시 /수시 자격검정을 실시함.
▣ 검 정 자 격 :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주관 자격연수 및 교육 이수자
▣ 검 정 일 시 : 정시자격검정 3월 6월 9월 12월 / 수시자격검정 / 본부특별자격검정
▣ 검 정 장 소 :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각 시도별 인증 교육기관
▣ 제 출 서 류
① 자격검정 지원서 1부
② 인증교육기관 자격교육연수 확인증 1부
③ 자격별 자격증 사본 1부
④ 증명사진 (3㎝ × 4㎝) 3매 중 1매는 지원서 부착제출
▣ 전 형 료 : 32만원 (자격검정 응시료, 자격 심사료, 자격증 발급비용)
불합격 시 자격증 발급비용 25만원 환불
▣ 납 부 방 법 : 제일은행 512-10-015387 예금주 :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
▣ 자격기본법 제18조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항
* 만 18세 미만
*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
*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*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경과되지 아니 한 자
*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3. 시 험 과 목
▣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자격관리규정 제3장 3항
4. 자 격 심 사
▣ 과목별 평균 60점 이상 합격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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